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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의료인 필수교육안내(추가교육포함)

작성자
knurse
작성일
2020-04-03 14:13
조회
799
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(보수교육)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을 면허신고 시마다(3년마다)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에 따라 2020년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


필수교육 주제


- 감염관리

- 노인·아동학대예방

- 의료법령

- 의료윤리

- 안전진료 가이드라인*

- 인권교육(미혼모·부 인식개선 포함)*

- 응급상황대비교육(기본소생술,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)

- 자살예방

- 장애인건강권

- 폭력·성희롱·성폭력


*표시는 2020년 추가된 필수교육 주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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